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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가능여부
2017-08-18   조회 1,380   댓글 0  
공개번호 1712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A"라고 할때 최근 저희 회사의 여러 부서 중 한 부서가 관련 법 및 정부부처 방침에 의거 독립 법인으로 새로 분리 설립되게 되었습니다.(이때 독립 법인은 "A'"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 부처와 계약하여 수행 중인 용역을 별도 법인 설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기존 A에서 A'으로 변경하거나 A와 A' 둘로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계약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상기 용역 계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련 법에 의거 A기관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이 있으며, 두번째는 경쟁입찰로 수주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근거법이 있으니 계약을 타절하고 중간시점까지 정산시 다시 위탁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방안이나, 이는 발주처나 계약상대자의 불필요한 행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는 중간에 계약 타절후 새로 경쟁입찰하여 전혀 다른 기관이 수주하였을 경우 용역이행의 책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기존 계약상대자의 법인 분리에 따른 계약상대자 변경이 특혜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 변경 이외에 기간, 금액 등의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용역의 계약상대자(A)가 정부방침에 의거 독립법인(A')으로 분리설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기존 A에서 A'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A와 A' 로 계약자변경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정부방침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분할된 법인에 포괄양수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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