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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 관련 질의
2016-10-28   조회 1,072   댓글 0  
공개번호 15952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제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사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질의사항 가. 개요 : 상기 5항의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는 율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고"적용하여 산출된 간접비 중 사후정산 항목(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서 미사용된 금액을 "정할 율"보다 실제 초과 사용되는 간접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 전용하여 사용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고 간접비 항목간 요율조정을 통한 전용사용) 나. 질의사항 : 상기 "개요" 관련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1) "갑"설 : 사후 정산항목 중 미사용금액은 정산하여 감액하고, "정한 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다 실제 더 사용되는 금액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한 율"보다 초과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을"설 :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미사용 금액은 정산하여 감액하고, 초과 사용된 금액은 시공사 부담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사업비 대상사업에서 설계변경시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율 적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제비율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비 예산의 사용, 전용 및 이용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등 예산관련 법령이나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령이나 지침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이것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로 질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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