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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관련 여부
2010-05-28   조회 398   댓글 0  
질의내용

<조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없이 순수하게 지목변경에 따른 대상사업(건축허가에 따른 신축)에 해당합니다. 이때 개발비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질문합니다.<주장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없는 것이다.건축허가만 득한 상태임으로 이 허가와 관련한 행위는 부지조성과 관련없으므로개발비용이 없다는 주장<주장2> 이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았을뿐이지 부지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발비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50㎝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등)(50㎝이내에 절토, 성토가 있는경우에는 개발비용이 있다는 주장)어떤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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