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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2017-08-22   조회 1,317   댓글 0  
공개번호 1714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보증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될 계약보증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의 금액(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의 의미인지? 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납부(금액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국가와 계약 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귀질의처럼 계약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경우는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에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 100분의 20 등으로 차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입찰공고시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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