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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고번호:1302270. lh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무연분묘이장용역
2013-12-06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1996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제천시에서 장의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lh공사에서 시행한 청주 동남 택지 개발사업지구 무연고 분묘 이장용역 (188기)에 투찰을 해서 1순위가 부적격 대상이되여 2순위가 배정 받았습니다.제가 서류 심사 대상이 되여 서류를 제출 하라는 연락을받고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부를 방문하였으나 신용평가를 서류심사대상이 되고 난 뒤 받았다고 신용평를 받아 온것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고 담당직원께서 말씀 하시기에 신용평가는 심사대상이 되여 받아야 확실한 평가가되지 낙찰자가 되기전 신용평가를 미리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여줬더니 받아온 신용평가는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한번 낙찰이 될까 말까 어렵게 된 심사 대상이 하늘로 날라 가버리는 순간이 였습니다. 여쭙고싶습니다 1. 신용평가기준이 입찰일 전에 받아 놓아야 인정이 되는지? 2,아니면 신용평가를 심사대상이 된 후에 받은 것도 인정이되는지? 저는 2번이 대상이되여 강제로 포기 각서를 11월 28일에 제출하였습 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특정의 입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의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평가기준이 입찰일 전에 받아 놓아야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신용평가를 심사대상이 된 후에 받은 것도 인정이 되는지는 발주기관이 당해 입찰에 적용하기로 한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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