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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입찰에서 낙찰자의 낙찰포기시 차순위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가능여부
2013-12-12   조회 1,508   댓글 0  
공개번호 1202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교육기관입니다. 금번 청소용역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시행하였습니다. 낙찰업체에서 입찰가격 산정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였을때, 차순위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수의계약은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와의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수의계약 또한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공고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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