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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 일때
2014-01-06   조회 1,111   댓글 0  
공개번호 12097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저는 개인사업자를 10여년간 운영하다가 올해 주소지와 상호를 바꾸면서 임대 사업장에서 자가 사업장으로 옮기면서 몇억을 투자 했습니다.저희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인데 청주시에서 학교 육류급식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 청원군 소재 제가 대표자로 있는 동종 업 때문에 입찰을 볼수가 없 습니다. 조달업무 등록 해 주시는 분이 동일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연히 지역과 사업자번호가 틀린데 하나로 묶어서 등록을 하는 바람에 개인사업자로 입찰을 볼수가 없 습니다.세금도 다 따로내고,지역도 틀리고,직원도 다 틀린데 왜 입찰은 동일 대표자라서 안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또한 한 건물에서 1층과2층으로 나누어서 부인과 남편 혹은 자식이름으로 ,또는 명의만 빌려서 직원이나 친구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입찰 보는것은 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업 햇수도 개인은 10년 법인은 6년째인데 어찌이리 융통성이 없는지요,결국은 편법을 쓰라고 강요를 하는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 홍길동과 법인의 대표자 홍길동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홍길동 명의로 동시에 투찰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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