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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 기술입찰서의 효력
2014-01-16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214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관련입니다. 기술입찰서 평가에서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때, 낙찰자게 제출한 기술입찰서를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입찰서로만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서 등은 계약서류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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