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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상향에 따른 문의
2014-01-21   조회 1,317   댓글 0  
공개번호 12149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따르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제가목)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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