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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개찰가능여부
2014-01-23   조회 1,672   댓글 0  
공개번호 12162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장설명회를 필히 참석해야하는 입찰 공고였고, A라는 업체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금액투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찰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것으로 잘못처리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A라는 업체를 제외하여 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 담당자의 실수로 한업체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A라는 업체를 포함하여 재개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재개찰이 가능한지, 이 입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통보하고 새로이 적격대상자 선정 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자의 '전자입찰서'를 개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입찰서를 무효로 잘못판정하여 이를 배제하였다면 개찰후라도 무효로 잘못 판정한 자의 입찰서를 낙찰예정자에 포함하여 입찰설명서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재개찰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재입찰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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