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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개정내용 중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관련 질의입니다.
2014-02-07   조회 1,323   댓글 0  
공개번호 1222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각호 中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1)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 특정 1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인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결과 견적제출자가 1인이어도 그 1인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낙찰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약,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 특정 1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국내에 다수 존재하는 바, 견적을 받을 특정 1개 업체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상기 조항에 따라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지명하여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나 그 규정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 즉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만 체결하라는 것은 아니며, 1인의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견적 제출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 개정 규정은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지명하여 견적서를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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