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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관련입니다.
2014-02-10   조회 1,190   댓글 0  
공개번호 1222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건설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보니 공사자재 및 시공에 특허가 있다고 발주처 및 특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허업체에서는 당사에 자재 및 시공을 모두 특허업체에서 직접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에서 낙찰받은 금액의 8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업체는 당사가 낙찰받은 공사의 관급자재를 납품 및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처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입찰공고문상에 특허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며 특허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사용협약을 당사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사용협약을 맺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건지요? 현재 당사에서는 공사기간이 짧아 시공을 빨리시작해서 일을 마무리 해야하는 입장인데 발주처는 특허업체연락처를 알려주며 일을 그쪽으로 넘기라는 식이고 특허업체 또한 시공까지 모두 포함하여 특허를 낸것이니 시공까지 모두하겠다는 식이고 당사에서는 자재를 특허업체에서 받아서 당사에서 시공하겠다고하니 특허업체에서는 자재만은 않주겠다는 식이고...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처 와 특허업체에 의도대로 자재 및 시공까지 모두 특허업체에 맞겨야 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입찰은 왜 낸것이고 입찰공고문에는 왜 특허에 관한 얘기는 기재를 안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사입찰을 낼꺼라면 그에 따른 자재 및 시공에 특허를 낸 업체들만을 모아서 입찰을 보라고 하던가 여럿업체들한테 공사입찰을 내보내고나서 특허업체 공사 몰아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에서는 아직도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4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의 결정 또한 그 규정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입찰공고에 특허 사용협약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낙찰받았다면 발주기관이 체결한 특허사용협약 내용 또는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 또는 반드시 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특허 공법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계약체결 여부 또는 계약을 체결하 경우 특허 공법의 사용 방법, 대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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