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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다수 업종 시공 가능시,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질의
2014-02-25   조회 1,211   댓글 0  
공개번호 1228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 계약업무 수행간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여러개의 업종이 해당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을 때, - 예) 오수처리시설공사 1. 하수도법 제38조 및 제51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위의 3개 업종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때, 3개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했다면, * 질의 1 : 적격심사 별지는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기타공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즉, 어느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적격심사 별지를 선택하여 제시해야 하는지? (예. 오수처리시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 종합공사로 보면, 별지 #5를 적용해야 하고, ==> 기타공사로 보면, 별지 #4를 선택해야 함.) * 질의 2 :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시에는 각각 해당 업종의 시공실적을 모두 인정해서 평가해야 하는지? (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해당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적용간 아무리 관련 규정을 찾아도 적용문구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공사업종과 (평가대상 공사업종이 2 이상일 경우는) 공사업종별 평가비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려는 공사의 목적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인지 혹은 전기공사업법 등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라면 '일반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를 아울러 확인하여 평가대상 공사업종을 정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라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적격심사는 (결정된 평가대상 공사업종을 고려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0호에 따른다고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준용한다면 그 기준에 정한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직접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면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동일이나 유사 실적인정 기준 등을 그 세부기준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달청 시설총괄과(전화 070-4056-7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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