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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미화원 주5일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계약하고 공휴일 휴무일경우 사후정산대상인지?
2016-11-02   조회 1,092   댓글 0  
공개번호 15972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주5일 월209시간 계약산출내역서로 계약했으나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급여는 월209시간으로 지급하였음. ->계약자는 월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약하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공휴일만큼 계약금액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인데 공휴일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사후정산대상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는 월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약하고 공휴일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대상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사후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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