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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0-05-28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농림지역에서 2006년3월2일자로 966평방미터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가진행중인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가이후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지구가 변경된 토지이며 당초허가시는 농림지역에서 부과대상미만으로 부과통보를 받지 않았읍니다.이경우 허가당시(농림지역)와 현재(생산녹지지역)의 부과대상면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경우 대상사업인지의 여부와 추가로 현재생산녹지지역의 토지 381평방미터를 허가를 득하고져 할때 연접대상면적의 산정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첫번째 허가받은 사업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에 해당됨으로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두번째 사업의 시작으로 연접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면적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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