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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질의합니다.
2014-02-27   조회 1,328   댓글 0  
공개번호 12287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시 공고서외 “조달 및 지원계획”이라 하여 사업개요등이 설명되고 “기자재제작 및 구매사양서”가 첨부되어 입찰공고되었습니다.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하여 구매”라 되어 있었고, 그 하단에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1> 입찰에 의한 계약이란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편무계약으로서 동 공고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면 그 문언(행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수요기관에서 위 조달 및 지원계획상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을 이유로 입찰공고서에 전혀 명시된 적이 없는 시연회를 계약전 낙찰자의 비용부담으로 먼저 구매하여 행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 3> 시연회라 함은 사실상 계약후 납품의 이행과정에서 있는 검사와 동일한 것인데 본계약도 체결전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수요기관에서 검사에 임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하다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수요기관의 우월적인 강박에 계약상대자는 결국 15개 품목의 샘플을 구매하여 시연회를 행한 결과 3개품목이 불합격되자, 수요기관에서는 조달 및 지원계획상 명시된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는 문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이 역시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회중 불합격한 3개품목에 대해 상위사양의 제품에 대하여 제안의 기회조차를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바로 낙찰자 취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부터 하는데, 과연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보기에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라 보입니다. 위 질의 5가지의 행위가 국가계약법령상 수요기관의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귀 조달청에서 각각의 질의에 대해 나누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때 시정의 조치를 구하고 낙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입찰에 의한 계약이란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편무계약으로서 동 공고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면 그 문언(행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하여 동 내용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귀 질의내용(무효로 여겨지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입찰(입찰참가 포함) 및 계약체결 된다면 동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입찰절차 진행 및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찰집행 이후에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하여 입찰결과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귀 질의내용을 무효임을 인정하는 경우 등)가 있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바르게 정정하여 새로이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수요기관에서 위 조달 및 지원계획상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을 이유로 입찰공고서에 전혀 명시된 적이 없는 시연회를 계약전 낙찰자의 비용부담으로 먼저 구매하여 행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계약체결전에 계약대상자(낙찰자)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바, 이러한 부당한 이행요구는 계약상대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시연회라 함은 사실상 계약후 납품의 이행과정에서 있는 검사와 동일한 것인데 본계약도 체결전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수요기관에서 검사에 임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하다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계약대상자(낙찰자)에게 입찰공고에 없는 내용(시연회)을 계약체결 전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국가계약법령상에 없으므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4> 수요기관의 우월적인 강박에 계약상대자는 결국 15개 품목의 샘플을 구매하여 시연회를 행한 결과 3개품목이 불합격되자, 수요기관에서는 조달 및 지원계획상 명시된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는 문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이 역시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입찰공고 [조달 및 지원계획]에 “납품하는 물품 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고 되어 있다면 동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전체낙찰취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국가계약법령에 동 내용의 불법여부가 규정되지 아니함)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국가기관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며 입찰공고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는 동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5>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회중 불합격한 3개품목에 대해 상위사양의 제품에 대하여 제안의 기회조차를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바로 낙찰자 취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부터 하는데, 과연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입찰공고서의 “조달 및 지원계획”에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하여 구매”라 한 내용이 귀 질의의 불합격품 3개 품목에 대하여 “00진흥원”과 협의후 납품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또한, 위 사례와 같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때 시정의 조치를 구하고 낙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 업무(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조달청 지원시스템 등 특정기관의 지원시스템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의 전반적인 처리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 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입찰공고문을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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