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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한국동서발전㈜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서류 중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적격판정 재심요청의 건
2014-03-04   조회 1,728   댓글 0  
공개번호 12308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2014년 2월17일에 실시한 한국동서발전㈜ 적격심사 대상 물품구매 입찰(공고번호 2014-210095) 건에 참여하여 1순위에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심사주관부서인 한국동서발전㈜ 상생조달처 계약자재팀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2014년 2월26일 자로 받았습니다. 부적격 이유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첨부자료1)의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1항 4에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당사에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의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2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 기업신용인증서 평가등급서류(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발행, 첨부자료 2) 를 제출하였고, 한국동서발전㈜ 상생조달처 계약자재팀에서는 이 인증서가 신용등급확인서류로 인정이 안 된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당사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표는 공공기관제출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어느 조항에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민간기업 제출용도인지 공공기관제출용도인지 구분된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기준 조항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용등급확인서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3의 내용을 보더라도 누구나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 받은 유효기간내 신용등급확인서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로 공인된 신용정보업자 중 이크레더블사가 있는데 신용평가등급 발급 후 원청사(민간기업)에 제출하는 디지털네트워크증명서(DNA, 신용등급표) 제출대상 목록에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와 다른 4개 발전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어 당사는 2013년4월27일자로 DNA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외 4개 발전주식회사로 온라인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자료3) 여러 사실로 볼 때에 당연히 당사가 제출한 기업신용인증서 평가등급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 발전주식회사와 계약 할 때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 제출한 같은 기업신용등급표로 적격심사를 받아 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시 평가자료는 최근년도 기업결산자료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한 똑 같은 자료를 근거로 1년에 한번 심사하여 등급을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부적격 판정 후 3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 당사에서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 2014년02월28일 경 재심사를 요청 할 계획이며, 재심사 기간은 3일이내이니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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