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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이행실적 인정 여부 질의
2014-03-06   조회 1,721   댓글 0  
공개번호 1232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 입찰 적격심사 진행 중 이행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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