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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2014-03-27   조회 1,209   댓글 0  
공개번호 1241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얼마전 포장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였는데 1순위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대하여 질의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뽑아 온 금액을 공표하였고 그다음에 투찰한 금액의 용지을 분류하였으며 발표한 예가금액의 기준에 의하여 투찰용지을 분류한 다음 예가 이상의 업체는 떨어지고 예가 이하의 업체중 최저가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무려 공사금액의 10% 이하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부실공사을 하라고 부축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차라리 도면, 수량, 시방서를 나눠 주고 합당한 공사금액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면 최저가 업체을 하여도 무방하나 예가을 정해 놓고 이렇게 업체선정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의 입찰실시 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 규모, 성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규모 성격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제, 적정성심사,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성립과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기관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잘못 되었다고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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