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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 및 재입찰의 정의 및 적용가능한 경우 문의
2014-04-01   조회 1,889   댓글 0  
공개번호 12429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기술 계약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금액 미만의 발주계약에서 2개업체가 낙찰하한율은 통과하였고 1,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해보니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두업체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대신 재입찰을 통해 금액부분에서 조금의 추가점수를 얻는다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낙찰하한율 이하로 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2개회사 이상의 경쟁이 안되는 경우는 재입찰 및 유찰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개찰완료되어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가로 재입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위 사례의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기 때문에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는 재공고 재입찰의 정의 및 가능한 경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1. 재공고 및 재입찰의 정의 및 적용가능한 경우 2.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3. 저희회사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재입찰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급한 상황이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가 필요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낙찰자가 없었다면 재 공고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찰을 하고 2명의 적격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격심사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즉시 재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재입찰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할 수 는 있을 것이나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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