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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순위의 정당성
2014-04-02   조회 1,314   댓글 0  
공개번호 1243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청소 및 주차관리 위탁운영 용역(조달청공고번호:20140324405)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결과 (입찰참가중 사전판정에서 서류제출자가 미제출로 개찰되어 개찰1순위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대상업체:(주) 마니매니지먼트))라는 내용과 함께 1순위로 선정이 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입찰참가서류를 (주) 마니매니지먼트에서 제출받았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체크를 하지못해 발생된일이라 (주) 마니매니지먼트를 1순위로 낙찰자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사실이 정당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귀 질의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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