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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관련 수의계약 관련 질의사항
2014-04-03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2439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매계약담당입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질문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아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위 국가계약법의 아목의 경우 보통 특정한 물품의 제조/제작 등에 있어 해당업체가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여 사실상 경쟁이 성립될수 없고 적정한 대체품 등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래의 경우도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물품제조/제작과 관련한 해당 특허권을 발주기관측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내에는 외부 특정업체의 기술자가 공동발명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물품제작업체가 특허권을 직접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기관의 특허내 공동발명자로 포함되어 있고 관련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사항을 바탕으로 외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제조를 의뢰하여 납품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 2항 아목을 근거로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근거로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수의계약의 상대자는 해당 특허 등의 권리 보유자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 등 해당 귄리의 법적인 보유자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귄리의 보유자가 아니라 그 보유자가 속한 회사는 직접적인 권리의 보유자가 아닐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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