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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제안서 평가결과 정보공개 요구
2014-04-10   조회 1,700   댓글 0  
공개번호 12469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중략...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상기내용과 같이 협상에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서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서 평가에 의문점이 있어 발주처에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라고 제안서에 되어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공개하여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사항(아래 참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귀 질의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이러한 공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법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9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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