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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기준 중 영업기간평가에 대한 문의
2014-04-10   조회 1,568   댓글 0  
공개번호 12462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무에 감사드립니다 적격심사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에서 영업기간 평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사는 10년 전부터 전문건설업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 초에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건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의 영업기간 산정일은 어찌 되는지요? 가.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 10년 이상 나.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 1년 미만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시 전문건설업의 실적승계를 하지 않고 별도로 신규로 취득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면허인 전문건설업 영업기간까지 종합건설업 영업기간에 포함하여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일인 2014년부터 새로이 영업기간이 기산되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이나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나 등록의 변동(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나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따라서 종합건설업종 등록 시 전문건설업종의 실적승계를 하지 않고 별도로 신규등록하였을 경우의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업종 신규등록 시(귀 질의의 경우 2014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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