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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억미만 물품구매입찰 처리?
2014-04-14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2473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1.제한경쟁(총액), 기초금액 1억2천,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물품구매 입찰대상의 입찰의 경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 소기업등록미비로 탈락 2순위 업체 : 계약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힘 3순위 업체 질문1) 2순위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조건(소액일경우..)일 경우에는 틀려진 처분을 하나요? 질문2)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1) 2순위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조건(소액일경우..)일 경우에는 틀려진 처분을 하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6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물품구매의 경우 5000만원이하만 해당)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대상자가 된 경우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있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5조제2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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