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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용역) 계약후 변경 가능 여부
2016-11-02   조회 1,122   댓글 0  
공개번호 15971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명 : 수학여행 총액입찰후 변경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박2일 수학여행 총액입찰 용역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후 산출내역서를 받았고, 산출내역서에는 버스비, 숙식비, 알선수수료의 항목으로 총액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진행 단계에서 숙박하려는 업체에서 학생1인당 숙박비를 인하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인하된 금액만큼 변경계약이 맞는지? 아니면 총액입찰이니 숙박비가 인하된 금액만큼 알선수수료 등 인상하여 처음 낙찰된 총액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어느 경우가 맞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입찰에서 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정한 물가변동(물가하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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