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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의 연접관련
2010-05-28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에서 885평방미터의 토지에 근생(소매점)용도로 2009년10월29일자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토지와 약200미터정도에 중간에는 타인소유의 여러필지를 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이곳에 주택과근생(제조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해당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접시행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본다.ㅇ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ㅇ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구체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접시행 여부는 사업의 위치나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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