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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중 입찰참가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2014-04-14   조회 1,266   댓글 0  
공개번호 1248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ㅁ 개 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에 대한 문의임. ㅁ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다른 등록·시공 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ㅁ 문의 내용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진행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ㅁ 의 견 1안 : 계약체결 가능하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등록 마감일 부터 입찰서 제출일가지 자격을 유지하면 되므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안 : 계약체결하면 안된다. 적격심사 진행중이면 낙찰자 결정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는 낙찰자 선정전의 과정으로서 낙찰자선정전에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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