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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중 "영업기간"에 대한 문의
2014-04-23   조회 1,131   댓글 0  
공개번호 12526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사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중 "영업기간"평가에 대한 해석관련 민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계약관련 기준은 모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이번 입찰 또한 계약예규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기준을 근거로 적격심사 기준이 작성되었으며, 관련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으로 지정하여 공고된 공사입찰입니다. 이번 적격심사 대상업체의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실내건축"업종은 2009년에 등록하였고, "실내건축"업 면허는 2012년에 취득 및 등록하였으며 이전에 타면허의 등록은 없습니다. 적격심사대상업체의 주장은 면허취득 전 면허없이 시행한 1000만원미만 공사한 실적이 있으므로, 면허없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실내건축"업종 등록일로부터 영업기간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1) 상기 계약예규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2. 영업기간의 경우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일 또는 등록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등록일"이란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날짜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 면허취득없이 업종등록을 한 경우의 "등록일"을 의미하는지 문의2) 동항 중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서 "등록"이란 건설업면허의 등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 면허취득없이 등록한 것을 의미하는지 참고로 저희기관에서 영업기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 2. 보유한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이나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나 등록의 변동(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나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따라서 건설업체의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서 이를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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