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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견적서 제출 방법
2014-05-02   조회 1,389   댓글 0  
공개번호 12561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질문) ㅇ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후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가? ㅇ같은 계약건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 꼭 5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가? - 이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견적을 받아도 되는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반드시 5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츨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지명경쟁입찰이므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입찰자 모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것인지는 그 지명입찰의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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