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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의 양도 관련 질의
2014-05-07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2564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질의하는 회사는 2012년 11월 부도나서 2013년 7월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OO발전회사에서 공고된 △△설비 입찰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지난 2014년 2월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기술평가중이며 2014년 5월중 낙찰자 선정예정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시 단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수주 또는 준공되는 공사들의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이 원활치 않아 발주처에 보증금 예치가 다수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본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이 되더라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선투입, 해외 기자재 계약에 따른 선용장 개설 등의 문제가 산재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 발주처 입찰 설명서의 “양도”조항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저희 회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하기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記 - [질의 1] 발주처의 입찰설명서 내용중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발주처의 동의가 있다면 양도가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낙찰자 선정 ⇒ 단독 계약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 발주처 제3자 일부 양도 승인 요청 ⇒ 발주처 승인 ⇒ 변경 계약 (양도받은 회사에서 계약이행증권 일부 또는 전부 발급 발주처 제출) [질의 3] 마지막으로 2항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된다면 공동도급의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포괄적인 양도가 아닐 경우 승계불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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