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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조달청
2014-05-09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255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창업교육을 받고 제일무역으로 창업을한 강상구 입니다 일주일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물품의 발주에 전자입찰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처 규격서에 비데모델을 적어놓고 같은제품이나 이상의제품으로 적혀 있기에 알아보니 웅진의 구형모델이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당시 제가 납품이 가능한 신형 제일아쿠아제품으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하였읍니다 제가 1순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담당자께 비데만은 제일아쿠아로 납품을 하려고 전자입찰당시 견적서도 같이 첨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시 담당자분은 제일 아쿠아제품은 안된다고 하셨읍니다 그후 제일 아쿠아 규격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읍니다 제가 계약을 이행을 하지않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하시자는 말씀도 없고 자꾸 부정당업체로 몰고 가는데 참 답답합니다 공고서에 비데만은 담당자의 승락하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 제일아쿠아 비데를 승인하는지 여부도 불문명하게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전에는 그제품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설치해서 검수때보자고 하는데 참 어렵읍니다 저희를 망하게 하시려고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담당자 임해완 054-750-415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입찰에서 규격이 같은 제품이나 이상의 제품의 규격으로 제시 하였다면 같은 제품이상 제품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에서 같은 제품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70)4056- 7445, e-Mail :ibk3863@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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