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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 관련
2014-05-14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2594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0항을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보류했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니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입찰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1항(물품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 용역은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기간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만료 후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그 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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