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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건설업면허정지 처분
2014-05-21   조회 1,349   댓글 0  
공개번호 1262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 공사계약 개찰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 당일날 건설업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계약 진행 여부 - 2순위 업체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건설업면허 정지로 계약체결을 못하게 된 업체에게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해야하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나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영업정지 처분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과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 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국민마당-전자 민원신청-FAQ-'영업정지'로 검색-번호 43(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입찰 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나 새로은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거나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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