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납품기한 변경(연장) 관련
2014-05-22   조회 1,450   댓글 0  
공개번호 12629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해석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기한’이라 함은 납품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당초의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적정한 납품기한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이전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건설업면허정지 처분
다음글 전자입찰에서 지명입찰시 지명하지 않은 업체 1순위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