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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상세도 작성비 실비정산 유무 유권해석 요청
2016-10-12   조회 1,449   댓글 0  
공개번호 15969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 중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등과 같이 실비 정산을 해야되는지 유무를 질의 합니다. "갑"설 :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는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등과 같이 원도급자가 시공상세도 작성 용역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증빙 자료 제출시만 인정되고, 또한 원도급자가 실제 사용한 증빙 자료에의해서 실비 정산한다. "을"설: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실비정산은 안전관리비나나 환경보전비 등과 같이 실비 정산할 관련 법령규정이 없고, 공사수행시 시방서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해 시공상세도를 제출했음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기성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전문 용역업체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현장에 투입한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실비 정산없이 기성율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상세도 작성비 실비정산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사후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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