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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문의
2010-05-28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종료시점(2009. 6. 11) 이후 2009. 7. 1.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이용상황이 같은 콘도 부지의 표준지 가격을 그대로 산정하였습니다.(해당부지 : 건물이 여러필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단지임)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예고⇒통지완료 : 2010. 4. 29.)본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1) 부과대상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도로접면 : 소로한면에서 세로가, 형상 : 사다리형에서 부정형으로)(질의 2) 부과대상지의 접근성, 전망 등의 여건이 비교표준지보다 월등히 좋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지와 비교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평가액을 비교하여 부과대상지의 금액이 더 높게 나온다면 종료시점지가를 낮추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는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등을 참고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자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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