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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질의입니다.
2014-05-27   조회 1,268   댓글 0  
공개번호 1265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천만원 이하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시, 2개업체 이상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번호 추첨 등 실시)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동일가격을 제출하게 되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업체선정 방법 및 근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선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용역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그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즉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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