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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5천만원이하 용역 수의계약시 동일가격인 경우
2014-06-03   조회 1,090   댓글 0  
공개번호 1268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꼭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요? 수의 계약 견적이 2988만원인데... 발주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원 이상은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여성기업이라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시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 형식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그러나, 관련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여성기업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수의시담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와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시담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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