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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06-05   조회 1,280   댓글 0  
공개번호 12662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계약예규 관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소액수의 관련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차순위 선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항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조항은 아래 내용입니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질문 : 소액수의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지정 추진하려 했으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하는데 만약 2 순위 업체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다면 3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새로운 소액수의견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인바. 이 경우 차순위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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