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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자시담 다자간 관련 질문입니다.
2014-06-16   조회 1,518   댓글 0  
공개번호 1272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시 2천만원 이상인경우 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할때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및 질의응답 조회결과)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방법에서 전자시담(다자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경우에 사용을 하는것인지요 상세한 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규나 지침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추가 건의사항)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면 법규자체를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혼선되어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에 메뉴선택시 부가설명이라던가 관련 지침등을 표시하여 혼선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이른바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느나 이 경우는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는 경우도 다자간 수의시담이라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를 몇몇 사람으로 특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방법은 대별하여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구분하며 귀 질의와 같은 ‘전자시담(다자간)’은 온라인(나라장터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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