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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개찰관련 문의
2014-06-26   조회 1,114   댓글 0  
공개번호 12791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 입찰 공고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업체명 변경으로 개찰처리과정에서 입찰담당자가 구 상호와 또다른 업체의 유사한 상호와 혼동하여 입찰마감처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잘못 개찰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개찰이 가능한지, 이 입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개찰이 가능하다면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재개찰은 가능여부와 재입찰(재공고)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무효사유가 아닌자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개찰을 함으로서 그 무효처리된 입찰자가 (선순위에 해당하여)적격심사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개찰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잘못된 개찰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시정이 어려울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개찰결과를 수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이 성립되어 낙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거나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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