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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하한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2014-07-01   조회 1,849   댓글 0  
공개번호 1279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구매팀 행정원 오아름이 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장례토탈(상조)서비스 계약을 앞두고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한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려다 보니 제한사항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시 과도한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면, 중소상공인 보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 할 것이고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의 계약건에 대하여 복수예가(+_2%)를 적용하면서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선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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