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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처리전 입찰보증금 귀속문제
2014-07-01   조회 1,180   댓글 0  
공개번호 1280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문의사항은 물품/최저가 입찰에서 입찰서 개찰후, 1순위 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입찰포기를 신청 하였고, 저희 전자조달시스템상 낙찰자로 자동선택되어 있지만, 시스템상 최종 낙찰처리는 하지 않은 경우, 업체를 낙찰자로 보고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여도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귀 질의서 표현 입찰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낙찰자라 함은 발주기관(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임을 통지(서면, 구두 등)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개찰 결과 낙찰대상 제1순위가 된 이후에 입찰포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포기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이러한 경우 입찰포기를 인정한다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면탈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면케 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많음),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통지)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불응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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