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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개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문의
2014-07-02   조회 1,442   댓글 0  
공개번호 12740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개수의계약 순위 확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문의입니다.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공고 결과 1차공고 유찰 후 2차 공고에 6개 업체 순위확정(총 8개 업체, 2개 업체 예가초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순위 까지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마지막 6순위 업체와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14.1`10)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6호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외어 있는 경우] 에 충족하지 못하여 마지막 6순위 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새로운 공고 또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2 : 위의 내용과 별개로 / 공개수의계약 순위 확정 후 발주기관의 사정(사업 취소 등) 으로 순위 확정상태의 공개수의공고가 취소 가능한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8개 업체가 소액수의 견적을 제출하였고 예가 내 6개업체 예가초과 업체 2개사인 경우로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로 포기한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비교 가능한 견적서로 유효한 입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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