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Q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수의계약 진행 방법 문의
2016-11-03   조회 1,197   댓글 0  
공개번호 15980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PQ로 용역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재공고시까지 단독 접수로 유찰된 경우 서류를 접수한 업체와 유찰로인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위 업체에 대하여 PQ평가를 진행 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수의계약 진행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PQ서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예정자로부터 입찰공고서에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접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PQ서류 단독 제출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단일응찰자의 PQ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로 통과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시공상세도 작성비 실비정산 유무 유권해석 요청
다음글 입찰공고 기간 산정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