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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문의
2010-05-26   조회 366   댓글 0  
질의내용

A사업2008년도 개발행허가 득면적 : 2,102㎡사업명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창고시설B사업2006년도 개발행위허가 득면적 : 679㎡사업명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A,B사업은 같은 도로내에 3킬로미터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있고 행정구역인 동지역은 다른상황입니다.질의회신의 연접 토지의 정의는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아니라 사업의 내용등 사실상 동일한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연접사업인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필지를 각각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하라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필지가 연접되어 있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등은 연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연접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내용이나 위치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허가한 지자체장에게 직접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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