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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물품 및 용역 가능금액관련)
2017-07-17   조회 1,363   댓글 0  
공개번호 16973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가능 금액기준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국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조에 보면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는 다른국가간의 개방대상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국계법상 국내업체와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추정가격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정해져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그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더운여름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물품 및 용역 가능금액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제1항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2년마다 고시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서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서의 고시금액이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매2년 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서 현재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인 물품 및 용역인 경우는 추정가격 2.1억 원, 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 80억 원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12.30. 참조). 다만,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역제한경쟁에 부칠지 여부는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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