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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 문의
2014-07-04   조회 1,090   댓글 0  
공개번호 12816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대학병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 입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로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소액을 최저가로 입찰에 붙여도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2. 또한 내역서를 보면 특정회사의 제품(파나소닉)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는데 상관 없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소액이기는 하지만 통신,소방(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업체에 발주해도 되는건지요? 소액이라 분리발주가 어려우면 전기,통신,소방(전기)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공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라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거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4항)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은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한 순수 공사부문과 해당 공사를 위한 자재공급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상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자재를 선택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특정 자재로 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재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상 자재조달의 기본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해당 공사업자가가 아닌 자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이들 법령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9), 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02-2100-5387)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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