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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일 기술자가 각기 다른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2014-07-07   조회 1,121   댓글 0  
공개번호 1282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을 진행중인데,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찰업체 중 2개사에 동일인이 재직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A사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개찰 시 서류미비로 제외시켰는데, 낙찰자 선정 후 B사에 A사의 직원과 동일인이 재직중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B사를 낙찰자결정 취소를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A사는 개찰시 제외되었으니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B사는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상태에서 계약이 보류상태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를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귀 질의 표현은 낙찰자)로 선정한 후 동 계약상대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바,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방법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당초의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 중에서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견적서 제출자(B)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B의 행위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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